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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AI가 판결한 윤석열 탄핵 결정문

by newsnutshell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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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AI에 물어보았습니다.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챗GPT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문을 작성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2. 수정 보완 한 탄핵심판 판결문을 프롬프트를 퍼플랙시티 AI검색 서비스에 적용 했습니다.
3. 퍼를랙시티 서비스에서는 클로드를 선택하여 출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25헌나1 대통령(윤석열) 탄핵
청구인: 국회 의장
피청구인: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국회가 2024년 12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심리된 탄핵심판 사건이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대를 투입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2. 탄핵소추 사유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헌법과 법률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위배
  2.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 미준수
  3. 위헌·위법한 계엄포고령 발령
  4.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5. 정치인 체포 지시

3. 사실관계의 확인

본 재판소는 11차례에 걸친 변론과 증거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3.1.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봉쇄 시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저지하였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선언 당일인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분까지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지시하였다. 이 중 2통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는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한 15명의 명단과 한동훈을 추가로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2. 대통령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 과정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는 '질서유지'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이라고 발언하며 부하의 과잉 행동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대통령은 또한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며 상황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리기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였다.

4. 법리적 판단

4.1. 탄핵심판의 기준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직무집행에서 헌법·법률 위반이 있고 △법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유지되었다.

4.2.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4.2.1. 국회 봉쇄 행위의 위헌성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판례에서 '국회 봉쇄'만으로도 헌법 위반은 물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저지했다"며 "반란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다.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 계엄군에 의한 국회 봉쇄에 대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해당 기관을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이 아닌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를 일시적으로 봉쇄·통제하는 것도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국회 봉쇄 및 무장병력 난입 시도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헌법상 권능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국헌문란 목적 판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2. 계엄 선포의 위법성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범죄행위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내란죄 구성요건 중 하나인 '협박' 역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면 충분하다며 "당시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3. 법 위반의 중대성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한 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가 인정된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헌재가 제시한 '중대성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으며 국가 기관·조직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며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헌재의 판단과 유사한 중대성을 갖는다.

5.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시도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특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행위는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에서 내란죄로 인정한 국회 봉쇄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으로서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재판소는 헌법 제6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결정한다.
 

*에필로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한 문장을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서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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